[고흥군 조례 읽기 ⑪]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버스킹을 키우겠다는 조례, 장소와 활동기준은 아직 비어 있다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한 번째 조례는 광장과 공원에서 열리는 버스킹을 다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24. 5. 2. (조례 제3071호) |
| 최근 개정 | 없음 (제정 이후 개정 이력 없음) |
| 시행규칙 | 없음 (제10조에 규칙 위임 조항은 있음) |
| 소관 부서 | 문화체육과 |
| 분량 | 본문 10개 조, 부칙 1개(공포한 날부터 시행) |
한 줄 요약
도로·광장·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공연(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해, 군수가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하고 공연가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활동기준을 둘 수 있게 한 진흥형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내용 |
|---|---|
| 제1조~제3조 | 목적, 정의(거리공연·거리공연가·상설화), 군수와 거리공연가의 책무 |
| 제4조 |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지정·운영,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함 |
| 제5조·제6조 | 지원 사업 7가지(지방보조금 조례 적용),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
| 제7조 | 거리공연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기준과 필수 포함 사항 |
| 제8조~제10조 | 민간위탁, 포상, 시행규칙 위임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군수는: 거리공연을 권장·보호·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책을 펼 때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3조 제1항·제2항).
- 공연 장소는: 군수가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 등 민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정·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합니다(제4조).
- 지원은: 공연가 활동 지원, 공연가·공연단 육성과 창작 지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 지정, 상설화 홍보, 공연가 교류협력, 공연 장소 질서유지 등 7가지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교부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릅니다(제5조). 이 사업은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8조).
- 공연가는: 공공장소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과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3조 제3항). 군수는 무단점용, 소음, 보행 방해,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준수사항·안전·장소·시간제한을 담은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7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이 조례는 2024. 5. 2. 제정(조례 제3071호)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개정> 표시가 없고, 부칙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줄뿐입니다. 시행 2년 반 남짓 된 조례이므로, 실제로 거리공연 장소가 지정되었는지와 활동기준이 마련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시점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
① 규칙에 맡겼지만 시행규칙은 없다
제1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제4조 제2항은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해, 규칙인지 고시·공고인지 내부 지침인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연가와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장소 지정 기준·신청 절차·이용 시간은 공개된 규칙이나 고시로 정하는 편이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② 활동기준의 성격과 제정 절차가 불분명하다
제7조 제1항은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누가 어떤 형식으로 정해 어떻게 알리는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포함 사항에는 "장소 및 시간제한"처럼 공연가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므로, 이 기준이 구속력 있는 규제인지 권고적 지침인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이 강조한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려면 공연가 의견 수렴 절차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③ "거리공연 장소"와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은 무엇이 다른가
제4조는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의 지정을, 제5조 제1항 제3호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을 따로 규정합니다. 두 개념은 정의 조항(제2조)에 없고, 지정 주체·요건·효과도 각각 정해져 있지 않아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로 통일하거나, 다르다면 정의 조항에 넣어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항 제6호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가 공연가 지원 사업 목록에 들어 있는 것도 제7조의 질서유지 규정과 어떤 관계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소음 고려 단서의 표현
제4조 제1항 단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것은 소음 기준이고 "민원사항을 고려하라"는 내용은 아니므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기준과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처럼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군이 고려할 사항을 나누어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상위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정의와 위탁 대상의 범위
제2조 제1호는 거리공연을 "소규모로 행해지는 … 등의 모든 예술행위"로 정의하지만 "소규모"의 기준이 없어, 지원 대상과 활동기준 적용 대상을 가를 때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또 제8조 제1항은 제5조의 업무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조금 지원 사업의 위탁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수탁 자격과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거리공연 조례는 지원과 질서유지라는 두 축을 10개 조문에 간결하게 담았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점(제3조 제2항)이 눈에 띕니다. 다만 핵심 수단인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4조)과 활동기준(제7조)의 형식과 절차가 비어 있고, 규칙 위임(제10조)에 따른 시행규칙도 아직 없습니다. 조례가 실제로 버스킹을 늘리려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공연할 수 있는지를 공연가가 알 수 있게 하는 후속 규정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 [고흥군조례 제3071호, 2024. 5. 2.,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거리공연 장소와 지원 사업, 활동기준은 고흥군 문화체육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