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⑩]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촘촘한 위탁 규정, 청문 조항은 엉뚱한 조문을 가리킨다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 번째 조례는 금산면 바다 위 낚시터와 해상펜션을 다룬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14. 12. 30. (조례 제2349호) |
| 최근 개정 | 2025. 1. 6. (조례 제3126호, 60개 조례 일괄개정) — 개정 6차례 |
| 시행규칙 | 없음 (제23조에 규칙 위임 조항은 있음) |
| 소관 부서 | 해양개발과 |
| 분량 | 본문 23개 조(제21조 삭제), 부칙 7개, 별표 4개(이용시간·이용료·반환기준), 별지 서식 1개 |
한 줄 요약
금산면 신촌내동길 일원의 부잔교식 낚시터, 해상펜션, 황토방 등으로 이뤄진 거금 해양낚시공원의 이용시간·이용료·감면·이용 제한을 정하고, 어촌계나 해양수산 관련 법인에 운영을 맡길 때의 선정·계약·의무·해지·감독 절차를 정한 시설 운영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내용 |
|---|---|
| 제1조~제3조 | 목적, 정의(시설·이용자·이용료·위탁운영자), 위치 |
| 제4조~제7조 | 휴무일, 이용시간(별표 1), 이용료와 반환(별표 2~4), 감면·군정공헌 포인트 |
| 제8조·제9조 | 입장·이용 제한, 이용자 변상책임 |
| 제10조~제16조 | 직영 원칙과 위탁, 공개모집·선정, 계약(공증, 5년 이내·1회 연장), 위탁운영자 의무, 공공요금·보험·사용료 |
| 제17조~제20조 | 위탁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문, 감독 |
| 제22조·제23조 | 준용 규정(「지방재정법」, 공유재산·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위임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이용자는: 연중무휴가 원칙이지만 시설 점검·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쉬며, 휴무는 7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제4조). 이용료는 별표 2·3 기준으로 내고,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군의 공익상 취소 때는 반환될 수 있으며, 예약 취소 반환 기준은 별표 4에 있습니다(제6조).
- 할인은: 군 주최 행사 등은 전액 감면, 20명 이상 단체·국가유공자와 유족·장애인·관내 학생 단체 수련활동·고흥군 주민·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관내 사회단체 비영리 행사는 30% 감경, 그리고 군정공헌 포인트(숙박 130~150포인트, 낚시터 10~20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제7조).
- 운영은: 군 직영이 원칙이지만 어촌계나 해양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제10조), 공개모집 후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제11조). 계약은 반드시 공증하고, 기간은 5년 이내에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2조).
- 위탁운영자는: 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 보험 가입,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책임지고(제13조~제16조), 계약 위반·사용료 미납 등이 있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군은 매년 1회 이상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0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가장 최근 개정은 2025. 1. 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입니다. <개정 2025. 1. 6.> 표시는 제4조 제2항(휴무 공고), 제7조 제2호(30% 감경)와 같은 호 나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제16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에 붙어 있어, 법령 명칭과 인용을 바로잡는 정비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2020년에 다자녀 감경 대상을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바꾸었고(제7조 제2호 바목), 2022년에 만취자 이용 제한 문구(제8조 제3호)를 고쳤습니다. 2023. 8. 4. 개정(조례 제3002호)은 본문에 해당 표시가 없어 별표 등을 고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혁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
① 청문 조항이 엉뚱한 조문을 가리킨다
제19조는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18조는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조항이고, 위탁계약 해지는 제17조에 있습니다. 조문 순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용이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대로라면 해지 처분에 앞선 청문 의무가 문언상 공중에 뜹니다. "제17조"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② 해지 조항 안의 용어와 인용
제17조 제1항은 "해지"를 말하는데 제2항은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라고 해 용어가 엇갈립니다. 제2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도 "제1항 제1호"로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위탁사용료"라고 하지만 제16조는 "사용료"라고 하므로 같은 말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3호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판단 기준이 없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③ 장애인 감경 대상이 "1~3급"으로 남아 있다
제7조 제2호 다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을 30% 감경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폐지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일괄개정 때 같은 호 나목은 손봤지만 다목은 그대로 남았으므로, 현행 법체계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군정공헌 포인트(제3호)도 근거가 되는 조례나 운영 기준이 인용되어 있지 않아 함께 밝혀 두면 좋겠습니다.
④ 이용 제한의 주체가 없다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만 해 누가 금지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위탁 운영 중에는 현장에서 위탁운영자가 판단하게 될 텐데, 군수의 권한을 위탁운영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인지 조문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4조는 제2항(②)만 있고 제1항에 "①" 표시가 없어 원문 표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규칙에 맡겼지만 시행규칙은 없다
제2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제12조 제2항은 운영관리 세부사항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해, 실제 기준은 위탁 계약서에 담기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예약 방법, 감면 증빙 등)이 있다면 공개된 규칙으로 정하는 편이 투명합니다.
⑥ 한 항에 여러 내용이 섞여 있다
제10조 제2항은 위탁 비용 충당·운영경비 지원과 시설 수리 책임 분담이라는 서로 다른 내용을 한 항에 담았고, 수리 책임은 제13조 제3항(위탁운영자의 개·보수 책임)과도 겹칩니다. 제12조 제2항 역시 계약서 포함 사항, 위탁기간, 세부사항 위임이 한 항에 이어져 있습니다. 항을 나누고 수리·보수 책임을 한곳에 모으면 군과 위탁운영자 사이의 비용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거금 해양낚시공원 조례는 이용자 쪽(요금·감면·이용 제한)과 위탁운영자 쪽(선정·계약·해지·감독)을 한 조례에 촘촘히 담은, 군 시설 운영 조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10년 넘게 여러 차례 고치는 사이 조문 인용 오류(제19조)와 폐지된 장애등급 표기(제7조)가 남았습니다. 특히 청문 조항은 처분을 받는 사람의 절차적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우선 바로잡을 만합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6.] [고흥군조례 제3126호, 2025. 1. 6.,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이용료와 감면, 예약 방법은 고흥군 해양개발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