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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⑨]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자만 갯벌을 지킬 위원회, 무엇을 심의하는지부터 분명히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아홉 번째 조례는 여자만 갯벌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를 만든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23. 12. 27. (조례 제3051호)
최근 개정개정 이력 없음 (제정 당시 그대로)
시행규칙없음 (조례에 규칙 위임 조항도 없음)
소관 부서해양개발과
분량본문 9개 조, 부칙 1개

한 줄 요약

2022년 12월 여자만 주변 갯벌 59.43㎢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흥갯벌습지보호지역(습지보호지역 제21호)으로 지정된 뒤,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10~19명 규모의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회의 방식을 정한 조례입니다(제정이유 참조).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내용
제1조목적
제2조위원회 설치와 기능(심의 사항 6가지)
제3조·제4조구성(위원장 부군수, 10명 이상 19명 이내), 위촉위원 임기 2년·연임 가능
제5조·제6조위원장 직무와 대행, 회의 소집·의결정족수·회의록
제7조~제9조위원 해촉, 간사·서기, 수당·여비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누가 모이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은 ① 어촌계·주민대표 같은 이해당사자, ② 수산·환경 단체나 연구기관 추천 인사, ③ 습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나 지역 활동가, ④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군수가 임명·위촉합니다(제3조).
  2. 무엇을 다루나: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보호 활동과 장애 해소, 기관·개인의 의견수렴과 자문, 외부 기관과의 연계, 분쟁과 갈등 조정, 그 밖에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제2조).
  3. 어떻게 회의하나: 회의 3일 전까지 소집을 통보하고(긴급하면 예외),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제6조). 사무는 습지관리 업무 담당 팀장(간사)과 담당자(서기)가 맡습니다(제8조).
  4. 비용은: 공무원이 아닌 출석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습니다(제9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이 조례는 2023. 12. 27.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에 <개정> 표시가 없고 부칙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제정 부칙 하나뿐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

① "심의"한다면서, 나열된 것은 심의 안건이 아니다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고 하지만, 각 호는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의견수렴 및 자문",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원"처럼 위원회가 수행할 활동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와야 하는지(예: 보전·관리 계획, 주민지원사업, 행위 제한에 관한 의견 등)가 분명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제2호 "습지보호지역과 관련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 활동 및 장애 해소"도 뜻이 잘 잡히지 않는 문장입니다.

② 근거 법률이 조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리는 「습지보전법」에 따른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조례는 목적 조항(제1조)을 포함해 어디에서도 근거 법률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관리계획 수립 참여, 주민 의견 수렴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인지 군이 자율적으로 둔 자문기구인지를 조문에 밝혀 두면 위원회의 위상이 분명해집니다. 해당 법률 조문을 확인해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이해당사자가 분쟁을 조정하는데, 회피 장치가 없다

제3조 제3항 제1호는 어촌계와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두고, 제2조 제5호는 위원회가 분쟁과 갈등 조정을 다룬다고 합니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신이 당사자인 분쟁을 심의할 때를 대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 시리즈 ⑥편)의 공통 규정이 이 위원회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별도 조항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④ 해촉 사유와 임기 규정이 얇다

제7조는 해촉 사유로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만 듭니다.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직무 관련 비위, 회피 의무 위반 같은 사유가 없어 실제로 해촉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제4조는 위촉위원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만 해 연임 횟수 제한이 없고, 결원이 생겼을 때 새 위원의 임기(보궐위원 임기)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⑤ 회의 조항의 순서와 표기

제6조는 정기회의 규정 없이 제5항에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해,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의 기본 원칙이 빠져 있습니다. 개최 요건(제5항)을 소집 절차(제2항) 앞에 두면 읽기도 쉬워집니다. 그 밖에 제2조 제6호 "기타"와 제7조 "기타의 사유"는 요즘 법령 문체에 맞게 "그 밖에"로, 제6조 제2항 "다만 긴급하거나"는 "다만, 긴급하거나"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년 만에 만들어진 이 조례는, 어촌계·주민과 전문가·행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실제로 무엇을 심의하는지, 어떤 법률에 근거한 기구인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분쟁 조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지가 조문에 더 담기면 "보호지역 관리의 실질적인 창구"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7.] [고흥군조례 제3051호, 2023. 12. 27.,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내용은 고흥군 해양개발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