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⑧]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8개 조문의 짧은 조례, 방치 단속 조항은 근거를 다시 볼 만하다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덟 번째 조례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다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
| 제정 | 2025. 1. 6. (조례 제3131호) |
| 최근 개정 | 개정 이력 없음 (제정 당시 그대로) |
| 시행규칙 | 없음 (조례에 규칙 위임 조항도 없음) |
| 소관 부서 | 경제산업과 |
| 분량 | 본문 8개 조, 부칙 1개, 별표 1개(주차장 표지) |
한 줄 요약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으로, 군수의 안전 시책 의무와 이용자의 안전 의무, 안전교육, 주차시설 설치, 무단 방치 금지와 이동·비용 징수, 대여사업자 협조 요청, 협력체계를 정한 짧은 조례입니다. 지원보다는 안전과 질서 유지에 무게를 둔 구조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내용 |
|---|---|
| 제1조·제2조 | 목적,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의 개인형 이동장치) |
| 제3조 | 군수의 시책 마련 의무, 군민의 인명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 의무 |
| 제4조 | 안전교육(이용 환경 개선 시책, 교통법규, 사고 위험과 예방 등) |
| 제5조 | 공공시설·군내버스 정류장 등에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표지(별표 1) |
| 제6조 | 도로 등 무단 방치·통행 방해 금지, 이동·보관·매각 조치, 비용 징수 |
| 제7조·제8조 | 대여사업자에 대한 협조 요청 7가지, 공공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제3조 제2항). 군수는 필요하면 교통법규 준수, 사고 위험과 예방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제4조).
- 세울 곳은: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군내버스 정류장처럼 이용이 많은 곳에 전용 주차시설을 둘 수 있고, 표지 모양은 별표 1로 정해 두었습니다(제5조).
- 아무 데나 두면: 누구든지 도로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군수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등의 조치를 하며, 드는 비용은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6조).
- 대여사업자에게는: 안전모 비치, 속도 준수 조치, 주차장 확보, 보험 가입·보장 범위 안내, 안내문 부착, 방치 장치의 신속한 이동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의무가 아니라 "협조 요청"입니다.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이 조례는 2025. 1. 6. 제정된 뒤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에 <개정> 표시가 없고 부칙도 제정 부칙 하나뿐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특정 조문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이 바뀌면 인용 조항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
① 항 번호가 "·"로 표시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원문을 보면 제3조와 제6조의 각 항이 ①, ②가 아니라 가운뎃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6조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처럼 항 번호를 전제로 서로를 인용합니다. 게시 과정의 변환 문제인지 공포 원문 자체의 표기인지 확인해, 항 번호를 바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방치 단속 조항의 법률 근거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도로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이동·보관·매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5조는 기본적으로 주차·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정한 조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례가 말하는 "무단 방치"와 "통행 방해"가 법률상 주정차 위반 요건과 같은 범위인지, 조례가 법률보다 넓게 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둘 만합니다.
③ 견인 비용을 다른 조례에 맡긴 방식
제6조 제3항은 이동 비용을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합니다. 그 조례가 자동차를 전제로 견인료·보관료를 정하고 있다면, 크기와 이동 방법이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맞는 요율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별도 기준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 의무를 "고흥군민"으로 한정했다
제3조 제2항은 인명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 의무의 주체를 "고흥군민"으로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관광객이나 다른 지역 주민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착용 의무 자체는 「도로교통법」이 모든 운전자에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로 고쳐 쓰면 조문의 취지가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⑤ 안전교육 내용과 문장 다듬기
제4조는 안전교육에 포함할 사항으로 제1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듭니다. 시책은 군이 마련할 대상이어서 이용자 교육 항목으로는 어색하고, 교육 대상·주기·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제8조의 "이용 안전에 증진을 위해"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의 오기로 보입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8개 조문으로 짧지만, 주차시설·방치 단속·대여사업자 협조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정책의 기본 틀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에게 의무를 지우고 물건을 옮기거나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제6조는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과 요건이 정확히 맞물려야 하는 만큼,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항 번호 표기 같은 기본 정비도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시행 2025. 1. 6.] [고흥군조례 제3131호, 2025. 1. 6.,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주차시설 위치와 방치 장치 처리 절차는 고흥군 경제산업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