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⑦]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20년 제정 뒤 한 번도 고치지 않은 방역의 기본틀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일곱 번째 조례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9월에 만들어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20. 9. 18. (조례 제2814호) |
| 최근 개정 | 개정 이력 없음 (제정 당시 그대로) |
| 시행규칙 | 없음 (제26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 조항은 있음) |
| 소관 부서 | 보건소 |
| 분량 | 본문 26개 조, 부칙 1개 |
한 줄 요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군수에게 맡긴 역할을 군 차원에서 정리한 조례로, 군수의 책무와 연간 시행계획,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환자 관리와 강제처분, 교육·홍보와 협력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상당수 조문이 법률 조항을 옮겨 적거나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내용 |
|---|---|
| 제1조·제2조 | 목적, 정의(감염병·감염병환자를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연결) |
| 제3조~제5조 | 군수의 책무(9가지 사업),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군민의 권리와 의무 |
| 제6조~제9조 |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표본감시 협조와 경비 지원, 역학조사와 역학조사반, 필수예방접종과 위탁 |
| 제10조~제13조 |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과 비용 지원, 위기 시 추가 지정·격리소 설치, 입소 거부 금지, 입원·자가치료 |
| 제14조~제19조 | 강제처분(조사·진찰·격리), 입원 통지, 건강진단·예방접종 조치, 유행 시 방역조치, 예방조치, 소독 |
| 제20조~제26조 | 예방위원, 비밀누설 금지, 교육·홍보, 협력체계, 포상, 자원봉사, 시행규칙 위임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평상시: 군수는 감염병예방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고(조례 제6조), 표본감시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중요한 정보를 군민에게 알리며(제7조), 보건소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하고 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9조). 손씻기 캠페인 같은 교육·홍보도 군수의 의무입니다(제22조).
- 발생했을 때: 유행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역학조사반을 둡니다(제8조).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병상이 부족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자가·시설 치료로 돌릴 수 있습니다(제13조). 입원이 필요하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제15조).
- 위기 상황: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군수는 다른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격리소·요양소·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동행해 진찰을 받게 하고, 필요하면 격리할 수 있으며 경찰 협조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 함께 대응하기: 국가·지자체·교육청과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제23조), 공이 큰 개인·단체를 포상하며(제24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이 조례는 2020. 9. 18.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에 <개정> 표시가 하나도 없고 부칙도 제정 부칙 하나뿐입니다. 그 사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 법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조례가 인용하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 번호와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인지 점검할 시점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
제13조 제1항은 입원치료 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으로 정합니다. 질병관리청이 2020년 9월 중순 출범하면서 감염병예방법상 상당수 권한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조례가 제정된 시점에 이미 고시 주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의 해당 조항(입원치료 규정)과 고시 주체를 확인해 명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감염병환자"만 정의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쓴다
제2조 제2호는 "감염병환자"만 법 제2조 제13호에 연결해 정의하지만, 정작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대부분 "감염병환자 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의사환자나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입원·격리·강제처분의 대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법률의 용어 정의에 맞춰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③ 주민 의무 조항과 법률 위임
제8조 제3항·제4항(역학조사 거부·방해 금지, 허위 진술 금지), 제14조(강제처분과 격리), 제5조 제3항(격리조치 등에 협조할 의무)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이런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 조항들은 감염병예방법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처럼 근거 조항을 명시하면 조례가 새 의무를 만드는 것처럼 읽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의 "보상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보상의 근거와 절차가 법률에 있으므로 이를 함께 적어 주면 군민이 어디서 권리를 찾아야 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④ 제11조 제4항의 "명령"은 어디에 있나
제11조 제4항은 추가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2항은 군수의 명령이 아니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관장의 의무를 정한 조항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대상이 지정 자체인지, 시설 설치인지, 제5항의 진료개시 지시인지 문언상 불분명해 정비가 필요합니다.
⑤ 하위 법령 조문 번호의 고정 인용과 의무적 비용 지원
조례는 "법 시행령 제20조",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4조·제44조"처럼 하위 법령 조문 번호를 직접 인용합니다. 하위 법령이 바뀌면 조례가 엉뚱한 조항을 가리키게 되므로, 제정 후 6년간 개정이 없었던 만큼 일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제10조 제3항과 제11조 제3항은 감염병관리시설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만 적고 있어, 자원봉사자 실비를 정한 제25조 제2항과 달리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없습니다. 비용 분담 구조를 법률과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⑥ 자잘한 표기 오류
제12조의 "감염 병환자"(띄어쓰기), 제22조 제3항의 "군 홈페이지를 등을 통하여", 제11조 제3항의 "감염병관리 기관", 제21조 끝의 마침표 누락 등 표기 오류가 남아 있습니다. 내용 개정이 있을 때 함께 바로잡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감염병 대응에서 군수가 해야 할 일을 한 문서에 정리해 군민이 '우리 군은 무엇을 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서둘러 만든 뒤 한 번도 손보지 않아, 기관 명칭·용어·인용 조항이 현행 법령과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유행이 오기 전에, 지난 대응 경험을 반영하는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 18.] [고흥군조례 제2814호, 2020. 9. 18.,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예방접종·방역 조치와 관련한 사항은 고흥군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