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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⑥]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이해충돌 장치는 갖췄지만, 조문 곳곳에 남은 오기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섯 번째 조례는 군이 두는 수많은 심의회·협의회·위원회의 공통 규칙을 정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입니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최근 개정 2026. 8. 3. 일부개정 (조례 제3261호)
시행규칙 없음 (제15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 조항은 있음)
소관 부서 행정과
분량 본문 15개 조, 부칙 4개, 별표 1개(다른 조례 인용 조항 정비 목록)

한 줄 요약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군이 설치하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 위원 구성(공개모집·성별 균형·중복 위촉 제한), 회의 공개, 제척·기피·회피, 해촉과 임기, 수당을 한데 모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법' 같은 조례입니다. 최초 제정 부칙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제정일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 내용
제1조~제3조 목적, 정의(각종위원회·위촉직 위원·담당부서·총괄부서·용역ㆍ공사), 적용범위(법령 위원회와 조례 위원회, 다른 법령·조례 우선)
제4조~제6조 설치요건 5가지,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협의 내용 6가지), 중복 위원회 설치 제한과 통합 운영
제7조 위원 구성: 위촉 대상, 15일 공개모집과 예외, 4개 위원회·2회 초과 위촉 제한,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당연직 3분의 1 이내, 명단 공개, 위원 인력 풀
제8조 회의 운영: 7일 전 통보, 이해관계인 참석, 회의 공개 원칙, 회의록 작성, 7일 이내 결과 공개
제9조·제10조 제척·기피·회피(2026년 신설), 해촉 사유 8가지, 위촉직 임기 2년·한 차례 연임
제11조~제13조 수의계약 방식의 용역·공사 참여 금지, 총괄부서 통보·협의, 점검과 정비계획
제14조·제15조 참석수당·여비(4급·5급 상당)·실비·시험수당, 시행규칙 위임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만들 때: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중요 사무,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 사무, 기존 위원회와 겹치지 않는 사무, 계속성·상시성 있는 사무 등이어야 합니다(제4조). 담당부서는 설치 전에 총괄부서와 목적·구성·임기·위원장·존속기한·의결정족수·공개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제5조).
  2. 위원을 뽑을 때: 전문가·단체 추천 인사와 주민 위원(제7조 제1항 제3호·제4호)은 인원·자격·선정기준을 홈페이지와 고흥군보 등에 15일간 공개해 공개모집으로 위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2항). 한 사람이 4개 위원회를 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넘어 위촉되지 않게 하고(제3항),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제4항). 위원 명단은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제7항).
  3. 회의할 때: 7일 전까지 안건을 통보하고(제8조 제1항),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제4항), 회의록을 작성하고 7일 이내에 주요 내용과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제5항·제6항).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되고,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 스스로도 회의 1일 전까지 회피를 통보해야 합니다(제9조).
  4. 관리할 때: 담당부서는 설치·위촉·운영실적을 총괄부서에 알리고(제12조), 총괄부서는 이를 점검해 통폐합 등 정비계획을 세웁니다(제13조).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참석수당·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2026. 8. 3. 개정(제3261호)의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 표시를 기준으로 보면 ▲제9조 제척·기피·회피 신설 ▲회피 의무 위반을 해촉 사유로 추가(제10조 제1항 제7호 신설) ▲위원 인력 풀 운영과 연 1회 이상 점검(제7조 제8항 신설) ▲위촉직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제10조 제2항 개정) ▲회의 7일 전 통보(제8조 제1항 개정) ▲수의계약 방식의 용역·공사 참여 금지(제11조 개정) ▲정비계획 관련 제13조 제3항 삭제가 눈에 띕니다. 이 밖에 정의 조항(제2조)과 적용범위(제3조) 등 여러 조문의 문구가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

① 새로 넣은 해촉 사유의 인용 표기 오류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위원이 제9조3제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라고 적고 있습니다. 회피 의무를 정한 "제9조제3항"의 오기로 보입니다. 해촉은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근거 조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근속기간(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도 문맥상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함께 바로잡을 만합니다.

② 제척 사유 제2호의 주어·대상이 빠져 있다

제9조 제1항 제2호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누가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지(안건의 당사자인지)가 빠져 있어 문언만으로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다른 위원회 규정에서 흔히 쓰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처럼 대상을 분명히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하라고 하지만, 제2항은 사유가 아니라 기피신청 절차를 정한 조항입니다.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처럼 표현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③ "자문기관"이라는 정의와 실제 적용 대상의 간극

제2조 제1호는 각종위원회를 군수가 두는 "심의회·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제3조는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전반에 적용된다고 하고, 제14조는 소청심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처럼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까지 열거하며, 개정이유도 "인·허가 등의 심의·의결"을 언급합니다. 의결기관 성격의 위원회에도 이 조례가 적용되는지 정의 조항에서 분명히 해 두면 해석상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위원회들이 실제로 군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중복 위촉 제한의 예외와 임기 조항이 서로 맞물리지 않는다

제7조 제3항 단서는 의회 추천 위원(제1항 제2호)과 공개모집 예외 사유 중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긴급한 사안"(제2항 제3호·제4호)에는 2회를 넘어 위촉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2026년에 고친 제10조 제2항은 위촉직 임기를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정해 이런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두 조항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조문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⑤ 위임했지만 시행규칙은 없다

제15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위원 인력 풀(제7조 제8항)은 등록 대상·방법·활용 기준이 조례에 없고, 제14조의 참석수당 금액도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실무 기준을 규칙이나 공개된 지침으로 마련해 두면 조례의 취지가 더 잘 살아날 것입니다.

⑥ 수의계약 금지 범위와 실비 지급 표현

제11조는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만 금지합니다. 경쟁입찰이라도 해당 위원회가 심의한 사업에 위원이 참여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이해충돌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 비추어 검토해 볼 만합니다. 또 제14조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의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전문가에게는 실비를 "지급한다"고 적어 표현이 엇갈립니다. 의도한 차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군정의 많은 결정이 거쳐 가는 위원회들의 공통 규칙이라는 점에서 영향 범위가 넓습니다. 공개모집, 성별 균형, 회의 결과 공개에 이어 이번 개정으로 제척·기피·회피까지 갖추면서 제도의 뼈대는 상당히 단단해졌습니다. 다만 새로 넣은 조항에 인용 오기와 문장 누락이 남아 있어, 정작 이해충돌 장치가 작동해야 할 순간에 해석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표기부터 바로잡는 후속 정비를 기대합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6. 8. 3.] [고흥군조례 제3261호, 2026. 8. 3.,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위원회 구성과 위원 모집 절차는 고흥군 행정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