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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⑤]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 염소 제한거리는 강화됐지만, 서식 번호는 엇갈린다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는 가축을 어디서 기를 수 없는지, 그리고 가축분뇨를 군 공공처리시설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최근 개정 2024. 12. 3. 일부개정 (조례 제3121호)
시행규칙 없음 (조례에 규칙 위임 조항도 없음)
소관 부서 환경정책과
분량 본문 14개 조, 부칙 10개, 별표 5개, 별지 서식 5종

한 줄 요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조례에 맡긴 사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학교·병원 주변 등 10가지)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반입 대상·위탁운영·수수료·사용료를 함께 정한 조례입니다. 최초 제정 부칙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제정일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 내용
제1조·제2조 목적(법 제8조·제26조 위임 사항), 정의(가축, 사육, 주거밀집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제3조 가축사육제한구역 10가지, 주거밀집지역 기준(별표 2), 변경·해제 시 지형도면 고시
제4조 가축분뇨 처리지역(군 전역)과 공공처리시설 반입 대상(소규모 농가 원칙, 예외적 위탁처리)
제5조~제9조 공공처리시설의 직영·위탁, 위탁운영비, 수탁자 의무, 지도감독, 위탁협약 해지
제10조~제12조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부과·징수(별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입·사용권
제13조·제14조 주변 영향지역 퇴비·액비 무상지원, 지방세 징수절차 준용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제한구역: 5호 이상 가구가 반경 50미터 안에 모여 사는 주거밀집지역(제2조 제3호) 가운데 군수가 정한 지역(별표 2),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국가유산 보호구역, 종합병원·요양병원과 체육시설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고흥만·해창만 간척지 등이 제한구역입니다(제3조 제1항). 간척지는 국가·지자체 정책이나 공모사업에 따른 소 사육시설은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같은 항 제10호).
  2. 공공처리시설 반입: 원칙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의 가축분뇨입니다(제4조 제2항). 다만 농가 처리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하거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으면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분뇨도 받을 수 있고, 군수는 정상 운영을 위해 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3. 위탁운영: 시설은 군수가 운영하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심의 없이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제5조). 위탁운영비는 첫해 전문기관 산정액 범위에서 정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조정합니다(제6조 제3항). 군수는 연 1회 정기점검과 연 4회 이상 수시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제8조).
  4. 돈의 흐름: 수집·운반업자가 농가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제11조), 그 가운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군에 납부합니다(제12조). 사용권을 미리 판매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2항·제3항).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가장 최근인 2024년 12월 개정(제3121호)의 개정이유는 "염소 사육에 따른 악취·해충 등으로부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염소 사육 제한거리 강화"입니다. 그런데 본문 조문에는 2024. 12. 3. 개정 표시가 붙은 곳이 없어, 축종별 제한거리를 정한 별표(주거밀집지역 기준인 별표 2로 보입니다)가 바뀐 것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거리는 별표 원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24년 5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제3조 제1항 제4호), 2023년 8월 교육환경보호구역 근거 법률 정비와 간척지 단서 신설, 2019년 간척지 제한구역 신설과 지형도면 고시 규정 신설이 있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

① 보고서식 번호가 서로 맞지 않는다

제6조 제4항은 수탁자가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매달 보고하도록 하지만, 별지 제1호서식은 제4조 제5항의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입니다. 서식 목록을 보면 처리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으로 따로 있습니다. 같은 항의 "처리설적"도 "처리실적"의 오기로 보입니다. 서식 번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② "별표 3항 및 4항"이라는 인용 방식

제11조 제1항은 수수료를 "별표 3항 및 4항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고 적습니다. 별표가 1부터 5까지 따로 붙어 있으므로 정확한 표기는 "별표 3 및 별표 4"일 것입니다. 또 제12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돈을 "처리비"라고 불러 제11조의 "수수료", 제12조의 "사용료"와 용어가 섞여 있습니다. 금전 부과 조항인 만큼 용어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③ 제한"구역"과 제한"지역"의 혼용

2017년 개정으로 조 제목이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으로 바뀌었지만, 제3조 제1항 본문에는 여전히 "제한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고, 여러 부칙도 "제한지역"과 "제한구역"을 번갈아 씁니다. 법률 용어에 맞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간척지 단서의 기준이 모호하다

제3조 제1항 제10호 단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공모사업 중 소 사육시설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공모사업이 해당하는지, 규모나 거리 기준을 따로 두는지 정해져 있지 않아 제한구역 지정의 취지(수질환경 보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판단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⑤ 준용 규정과 위임 근거를 다시 확인할 필요

제14조는 수수료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지방세가 아닌 수수료·사용료의 징수에는 현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준용 대상이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1조는 법 제8조와 제26조의 위임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수수료에 관한 위임 조문이 현행 법률 조문 번호와 맞는지도 함께 점검할 만합니다. 제6조 제3항의 "정부가 발표하는 도매물가 인상률"도 현재 쓰이는 물가지수 명칭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⑥ 위탁협약 해지 사유의 포괄 조항

제9조 제1항 제7호는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위탁협약을 해지·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조항이고,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준용되므로(제6조 제6항) 그 조례의 해지 사유와 겹치거나 어긋나지 않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축산 농가에는 "어디서 기를 수 있나", 주민에게는 "악취를 어떻게 막나"에 답하는 생활 밀착형 조례입니다. 제한구역 체계는 여러 차례 개정으로 꾸준히 손질되어 왔지만, 서식 번호·별표 인용·용어 같은 기본 표기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 모습입니다. 핵심 기준이 별표에 들어 있는 만큼, 다음 개정 때는 별표와 본문을 함께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3.] [고흥군조례 제3121호, 2024. 12. 3.,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제한구역 해당 여부와 처리 요금은 고흥군 환경정책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