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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④]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 — 위임한 시행규칙은 없고, 요금은 '운영세칙'에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네 번째 조례는 남양면 우도의 관광·휴양시설을 다루는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2014. 12. 30. (조례 제2344호)
최근 개정2025. 3. 17. 일부개정 (조례 제3140호, 39개 조례 일괄개정)
시행규칙없음 (제18조가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소관 부서관광정책실
분량본문 18개 조(제16조 삭제), 부칙 5개

한 줄 요약

남양면 우도에 조성한 대피소(평상시 숙박), 갯벌데크, 전망대, 산책로 등 '가족의 섬' 시설의 위치·사용료·감면·사용제한·위탁운영을 정한 시설 관리 조례입니다. 대피소 숙박요금은 1박 3만~12만 원 범위로 조례에 정해 두었고, 군민·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정 등에는 30% 감면을 둡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내용
제1조~제3조목적, 위치(남양면 우도길 65-23 일원), 정의(우도 시설, 대피소, 사용료, 위탁운영자, 관리자 등)
제4조기능과 시설 — 대피소·석류농원, 갯벌데크·전망대·산책로·잔디공원, 화장실·주차장·정자 등
제5조직영 또는 위탁, 운영세칙·규정 마련 의무
제6조·제7조사용료(대피소 3만~12만 원, 인원 추가 50% 이내), 감면(전액·30%), 할인권, 군정공헌 포인트
제8조~제11조요금 게시, 사용 제한·취소, 사용자 책임(사고·훼손·폐기물), 양도·전대 금지
제12조~제15조위탁계약(2년 이내), 위탁운영자 의무·금지행위, 위탁계약 취소
제17조·제18조민간위탁·공유재산 조례 준용, 시행규칙 위임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운영 주체: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합니다(제5조 제1항). 위탁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적합한 자와 2년 이내의 위탁계약을 맺습니다(제12조).
  2. 요금: 대피소를 숙박용으로 쓸 때는 규모·위치에 따라 1박 3만~12만 원 범위에서 정하고, 기준인원을 넘으면 1인당 50% 이내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제6조). 사용시간·절차·요금 납입과 환급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운영세칙이나 규정으로 정합니다(제5조 제2항).
  3. 감면: 군 주최 행사 등은 전액, 10일 이상 장기 이용·국가유공자·중증 장애인·관내 학생 단체·3실 이상 단체·군민·다자녀가정·관내 사회단체는 30% 감면합니다(제7조 제1항). 50% 범위 할인권과 군정공헌 포인트(1포인트=1천 원)도 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4. 이용 질서: 공공질서 저해, 준수사항 위반, 사용료 미납, 재난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시킬 수 있고(제9조), 사용자는 과실 사고와 시설 훼손, 폐기물 수거에 책임을 집니다(제10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2025년 3월 개정은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의 일부입니다. 현행 조문에서 2025. 3. 17. 개정 표시가 붙은 곳은 제2조(위치)와 제7조 제1항 제2호 다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가족 감면) 두 곳입니다. 개정이유에는 일괄정비라는 설명만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바뀌었는지는 연혁 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7년(운영세칙 마련 의무, 사용료 범위), 2019년(장애등급제 개편 반영), 2020년(다자녀 감면을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로 변경) 개정이 있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

① 시행규칙은 위임만 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

제1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흥군 자치법규 목록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제5조 제2항은 사용시간, 사용절차, 숙박사용, 요금 납입·환급 등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의 운영세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조례가 규칙에 맡긴 사항을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내부 세칙으로 대신하고 있다면, 주민이 이용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규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그 밖에 모든 요금'의 기준이 조례에 없다

제6조 제1항은 대피소 숙박요금의 범위만 정하고, "그 밖에 모든 요금에 대해서는 유사시설의 요금과 형평성이 유지되게 하여야 한다"고만 합니다. 제5조 제2항도 "반대급부 성격의 모든 사용료 또는 기타요금"을 운영세칙에 맡깁니다. 「지방자치법」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56조 제1항), 대피소 외 시설에 요금을 받고 있다면 그 종류와 금액 범위를 조례에 명시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의 추가요금도 '기준인원'이 몇 명인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③ 정의 조항이 서로 엇갈린다

제3조 제1호는 '가족의 섬 우도'(구역)를 "이하 '우도 시설'이라 한다"고 줄여 부르는데, 바로 제2호는 '우도 시설'을 구역 안의 편의시설과 부대시설로 다시 정의합니다. 같은 말이 구역과 시설을 동시에 가리키는 셈입니다. 또 제3조 제5호·제6호는 "공원 내", "공원 시설"이라고 쓰지만 '공원'은 정의되어 있지 않고, 제8조의 "우도 운영자"도 제6호의 '위탁운영자'와 용어가 다릅니다. 다른 공원 조례의 문안을 옮겨 오면서 남은 흔적으로 보이며, 용어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④ 재량 조항이 너무 넓게 열려 있다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제9조 제2항 제6호는 "그 밖에 우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시킬 수 있게 합니다. 앞의 각 호를 사실상 무한정 넓힐 수 있는 문구라, 감면의 형평성과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재난 복구 지원, 공익 행사처럼 유형을 좁혀 열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⑤ 위탁 기간 연장에 한도와 절차가 없다

제12조 제2항은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연장 횟수나 기간, 연장 시 성과평가 같은 요건이 없어 2년 상한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수탁자 선정도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 따라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준용되므로 그 조례의 공개모집·평가 규정으로 보완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위치 표기와 연혁의 작은 어긋남

제2조는 위치를 "남양면 우도길 65-23 일원"으로, 제3조 제1호는 "남양면 남양리 우도마을이 소재한 섬"으로 적어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또 제16조에는 "삭제 <2017. 5. 19.>" 표시가 있지만 부칙에는 2017년 5월 19일 개정 부칙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였을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과 고흥군 공보 원문을 대조해 볼 만합니다.

정리하며

가족의 섬 우도 조례는 숙박요금 범위와 감면 기준을 조례에 직접 적어 두었다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비교적 친절한 시설 조례입니다. 다만 규칙에 맡긴 사항이 실제로는 규칙이 아닌 운영세칙으로 처리되고 있을 가능성, 엇갈리는 정의 조항, 넓은 재량 조항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 10년이 넘은 만큼, 시설 현황과 요금 체계를 반영해 조례와 시행규칙을 함께 정비할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5. 3. 17.] [고흥군조례 제3140호, 2025. 3. 17.,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이용 요금과 절차는 고흥군 관광정책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