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②]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지원 조례 속 과태료 조항, 근거는 충분한가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 조례는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을 키우는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
| 제정 | 2020. 11. 5. (조례 제2815호) |
| 최근 개정 | 2025. 3. 17. 일부개정 (조례 제3140호, 39개 조례 일괄개정) |
| 소관 부서 | 농업기술센터 |
| 분량 | 본문 11개 조, 부칙 |
한 줄 요약
군수가 관내 4에이치 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하고, 그 단체에 보조금과 군유시설 무상사용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입니다. 지원을 받는 대신 사업계획 제출과 결산보고, 업무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관단체의 명칭을 함부로 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에이치(4-H)는 명석한 머리(Head), 충성스러운 마음(Heart), 부지런한 손(Hands), 건강한 몸(Health)을 뜻하는 네 가지 이념으로, 농촌 청소년·청년 운동의 이름이기도 합니다(제2조 제1호).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내용 |
|---|---|
| 제1조 | 목적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청소년·후계인력 육성 |
| 제2조 | 정의 — 4에이치, 4에이치 활동(수련·홍보·국제교류 등) |
| 제3조 | 주관단체(4에이치 본부) 지정 |
| 제4조·제5조 | 운영비 보조, 군유시설 무상사용 |
| 제6조·제7조 | 사업계획 제출·승인, 결산(실적)보고 |
| 제8조 | 업무검사 — 자료제출 요구, 서류·장부 검사 |
| 제9조·제10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11조 |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지정: 군수가 4에이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내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4에이치 본부)로 지정합니다(제3조).
- 계획: 주관단체는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내고, 바꿀 때는 1개월 전에 제출해 승인을 받습니다(제6조).
- 지원: 군은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필요하면 군유시설을 무상으로 쓰게 합니다(제4조·제5조).
- 보고·점검: 사업이 끝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안에 실적보고서를 내고(제7조), 군은 필요하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합니다(제8조).
2025년 3월 개정에서 달라진 점
이번 개정은 고흥군이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39개를 한꺼번에 정비한 일괄개정의 일부입니다. 개정 표시가 붙은 조문은 제7조(결산보고) 하나로, 실적보고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맞춘 것으로 읽힙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별도 법률로 옮겨진 데 따른 근거 법령 정비로 보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
① 유사명칭 금지와 과태료, 법률의 위임이 보이지 않는다
제9조는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제10조는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깁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조례가 근거로 드는 것은 지원에 관한 법 제5조뿐이고, 명칭 사용 제한을 조례에 맡긴다는 위임 근거는 조문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지·제재 조항이 들어간 만큼, 위임 근거를 확인해 조문에 명시하거나 조항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과태료 대상과 의무 조항이 어긋나 있다
제10조 제1호는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런데 제8조가 정한 것은 '자료제출 요구'와 '서류·장부 검사'이고, '보고' 의무는 제8조에 없습니다. 제재 조항은 무엇을 어겼을 때 처벌받는지가 분명해야 하므로, 제10조 제1호의 문구를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처럼 제8조와 정확히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주관단체 지정의 요건과 취소 규정이 없다
제3조는 군수가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 언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주관단체는 보조금과 시설 무상사용, 명칭 보호라는 상당한 혜택을 받는 지위입니다. 지정 요건·절차·취소 사유를 조례나 시행규칙에 두면 지정의 공정성과 사후 관리가 함께 확보됩니다.
④ 사업계획 제출기한의 예외가 너무 넓다
제6조 단서는 "공익에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익이라는 말은 거의 모든 사업에 붙일 수 있어 예외가 원칙을 삼킬 수 있습니다. 예외는 재난 대응, 국가·도 공모사업 선정처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로 좁혀 적는 편이 보조금 관리 원칙에 맞습니다.
⑤ 표기상 오류 두 곳
제2조 제1호의 "의미하는네 가지의"는 띄어쓰기가 빠진 것으로 보이고(→ "의미하는 네 가지의"), 부칙 중 2025년 일괄개정 부칙의 연도가 "2015. 3. 17."로 적혀 있습니다. 조례 번호(제3140호)와 시행일로 보면 2025년이 맞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 기준이므로 고흥군 공보 원문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리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는 11개 조문으로 지정 → 계획 → 지원 → 보고·점검의 보조금 지원 흐름을 간결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조례 안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지·과태료 조항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에서, 위임 근거와 제재 대상의 명확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단체 지정 요건을 보완하면 청소년·후계인력 육성이라는 목적을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5. 3. 17.] [고흥군조례 제3140호, 2025. 3. 17.,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지원 내용과 절차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