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①] 100원 택시 조례 — 9개 조문에 담긴 '최소한의 이동권'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로 고른 조례는 군민 생활에 가장 직접 닿아 있는 100원 택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14. 12. 30. (조례 제2352호) |
| 최근 개정 | 2026. 2. 25. 일부개정 (조례 제3233호), 2026. 3. 17. 시행 |
| 시행규칙 | 같은 이름의 시행규칙 (규칙 제1394호, 2024. 6. 18. 일부개정), 본문 10개 조와 별표(운행대상 마을) |
| 소관 부서 | 경제산업과 |
| 분량 | 조례 본문 9개 조, 부칙 |
한 줄 요약
버스가 잘 닿지 않는 마을 주민이 100원만 내고 택시를 부르면, 나머지 요금은 군이 택시업체에 대신 내 주는 제도의 근거 조례입니다. 목적 조항(제1조)은 이를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라고 표현합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내용 |
|---|---|
| 제1조 | 목적 —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 |
| 제2조 | 정의 —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마을 대표자, 이용권, 이용자 |
| 제3조 | 운행방법 — 수요응답형 운행, 탑승 시 이용권 + 100원, 차액은 군이 지급 |
| 제4조 | 이용권 발행 — 월 단위 발행, 위조 방지 장치 |
| 제5조 | 양도·양수 금지와 위반 시 이용 제한 |
| 제6조 | 보고·관리·비용 청구 — 마을 보고와 업체 청구를 대조해 정산 |
| 제7조 | 비용지원 중단·회수 사유 |
| 제8조·제9조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시행규칙 위임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조례와 시행규칙을 함께 읽으면 흐름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 대상마을 지정: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800m 이상인 마을 등이 대상이 되고, 구체적인 마을은 규칙 별표에 열거됩니다(규칙 제2조·제3조).
- 이용권 발행: 군수가 예산·이용자 수·이용거리·이용횟수를 따져 월 단위로 이용권을 발행하고(조례 제4조 제1항), 마을 대표자가 주민에게 나눠 줍니다(조례 제6조 제1항).
- 이용: 주민이 미리 신청하면 택시가 오고, 내릴 때 이용권과 100원을 냅니다(조례 제3조, 규칙 제5조). 이용은 1인 월 4회가 기준이고 소록도는 월 5회입니다(규칙 제6조).
- 정산: 택시업체는 이용권을 붙여 차액을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하고, 마을 대표자도 같은 날까지 실제 이용 내역을 보고합니다. 군은 두 자료를 대조한 뒤 차액을 지급합니다(조례 제6조).
2026년 2월 개정에서 달라진 점
개정 표시(<개정 2026. 2. 25.>)가 붙은 조문은 제1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입니다. 원문에 붙은 표시를 기준으로 보면 개정의 방향은 대체로 운영의 유연성과 정산 절차의 정비로 읽힙니다.
- 제4조 제1항: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로 지급하도록 하고, 택시업체와 별도 협약을 체결해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3조 제4항의 협약 정산 규정과 짝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 제5조 제2항: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6조 제2항: 업체의 차액 청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도록 서식을 정했습니다.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나
조례가 규칙에 맡긴 사항이 실제로 규칙에 담겼는지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가 맡긴 사항 | 시행규칙 | 평가 |
|---|---|---|
| 대상마을 선정(조례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 제2조 선정기준(버스정류장까지 800m 이상 등), 제3조 별표 | 반영됨 |
| 탑승 대상(조례 제3조 제1항) | 제4조 대상마을 거주 주민 | 반영됨 |
| 운영 횟수(조례 제3조 제1항) | 제6조 1인 월 4회(소록도 5회), 군수 조정 가능 | 반영됨 |
| 이용 제한의 '일정 기간'(조례 제5조 제2항) | 규정 없음 | 보완 필요 |
| (조례에 근거 없음) | 제7조 운행구간, 제8조 마을대표자, 제9조 사업자 선정 | 조례와 정합성 검토 필요(아래 ①·②) |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
① 조례와 규칙의 '마을 대표자'가 서로 다르다
조례 제2조 제3호는 마을 대표자를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8조는 마을대표자를 "「고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반장"으로 정하고, 군수가 필요하면 주민 의견을 들어 따로 임명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상위 규범인 조례와 하위 규범인 규칙이 다르게 정의하는 셈이고, 정작 운영위원회의 구성 근거는 조례와 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을 대표자는 이용권 교부와 이용 보고로 정산의 한 축을 맡는 만큼, 조례의 정의를 실제 운영(이·반장)에 맞추거나 운영위원회 근거를 새로 두는 방향으로 정의를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규칙이 인용하는 「고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는 현행 고흥군 조례 목록에서 같은 이름이 확인되지 않아(현행 목록상 「고흥군 반 설치 조례」), 인용 조례명도 점검해 볼 만합니다.
② '원하는 곳으로'와 '면 소재지까지' 사이
조례 제3조 제2항은 100원 택시를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이라고 정합니다. 반면 시행규칙 제7조는 운행구간을 "마을회관에서 해당 면 소재지까지"로 한정합니다. 운영상 합리적인 제한일 수 있지만, 조례가 정한 이용자의 선택 범위를 규칙이 좁히는 모양새입니다. 운행구간 제한이 필요하다면 조례에 그 원칙과 위임 근거를 두는 것이 규범 체계상 자연스럽습니다. 택시사업자 선정(규칙 제9조)도 조례에 직접 근거가 없으므로 함께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③ 이용 제한의 '일정 기간'은 얼마인가
개정된 조례 제5조 제2항은 부정 사용 시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규칙에도 그 기간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이용 제한은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제한 기간의 상한이나 기준을 규칙에라도 두어야 형평성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이나 비용 회수(조례 제7조) 같은 불이익 처분에는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④ 종이 이용권과 수작업 대조 — 데이터로 바꿀 여지
조례 제4조 제2항은 이용권을 '지급용'과 '보관용'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 직인으로 간인하도록 정합니다. 위조 방지 장치로는 충실하지만, 결국 종이 이용권을 모아 마을 보고와 업체 청구를 사람이 맞춰 보는 구조입니다(조례 제6조). 시행규칙이 이용신청 접수를 택시업체에 맡길 수 있게 한 만큼(규칙 제5조 제3항), 호출 기록을 활용한 전자 이용권으로 바꾸면 위조 방지와 정산을 함께 해결하고 마을별·시간대별 이용 데이터도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종이 방식을 전제로 쓰여 있어 전자 방식을 도입하려면 조문 정비가 필요합니다.
⑤ 규칙의 백지 재위임
시행규칙 제10조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100원 택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례가 규칙에 맡긴 사항을 다시 군수의 내부 결정에 넘기는 형태라, 무엇을 정할 수 있는지 범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민의 이용 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면 규칙에 직접 정하거나 위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⑥ 정의 조항과 표현의 정돈
조례 제2조 제4호는 정의 조항 안에 "교부한다"는 행위 규정이 섞여 있고, 제5호는 다른 호와 달리 "'이용자'는 ~ 주민을 말한다"로 주어 표현이 다릅니다. 또 목적 조항이 근거로 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운송사업의 종류에 관한 조항이므로, 군의 재정 지원 근거를 더 분명히 하려면 같은 법의 재정 지원 규정 등을 함께 적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정리하며
100원 택시 조례는 9개 조문의 짧은 조례지만 "버스가 오지 않는 마을에도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대상마을 기준(800m)과 이용 횟수 같은 실무 기준은 시행규칙이 충실히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와 규칙 사이에 마을 대표자의 정의, 운행구간의 범위가 어긋나 있어 두 규범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 제한 기준의 명시와 종이 이용권의 전자화까지 더해지면 제도가 한층 단단해질 것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3. 17.] [고흥군조례 제3233호, 2026. 2. 25., 일부개정]
※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6. 18.] [고흥군규칙 제1394호, 2024. 6. 18.,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이용 대상과 절차는 고흥군 경제산업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